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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종사자들 생활고 심각… 공공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완화해야”

“수도권 종사자들 생활고 심각… 공공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완화해야”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1-09 13:02
업데이트 2021-01-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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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시설대관 불가조치로 기준보완 시급” 제기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은 “수도권에 5만명가량 되는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영업중단 조치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져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수칙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완화 조치를 적극 논의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9일 임 의원에 따르면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실내체육시설은 지난 8일부터 적용돼 일부 완화됐지만 국공립시설로 분류된 많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전히 운영 중단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다.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제한적 허용이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 2.5단계에서 전면 폐쇄된 상태다.

실제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에서 임대 및 대관 등 형태로 영업을 해오던 체육 종사자들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대관하지 못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완화조치로 오후 9시까지 아동과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에 한해 교습인원 9인 이내로 수업할 수 있다.

또 임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 이외의 일부 지역에서도 방역관리 상황과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전국 공공체육시설은 축구장 1019개를 비롯해 테니스장 797개, 마을체육시설 2만 1847개, 체육관 1066개, 생활체육관 576개, 전천후게이트볼장 1594개 등 모두 2만 8578개에 이른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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