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원 ‘25세’ 피선거권 제한 각하, 정의당 “황당한 결정”

헌재 국회의원 ‘25세’ 피선거권 제한 각하, 정의당 “황당한 결정”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9-30 16:52
수정 2021-09-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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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만약 18세가 청구인이었다면 7년을 기다렸다가 각하시킬건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뉴스1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뉴스1
헌법재판소가 피선거권을 만 24세 이하에게 제한한 현행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책임회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제 21대 총선이 종결되었고 청구인이 만 25세가 넘어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저의 청구를 각하시키는 황당한 결정을 내놓았다”며 “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치되었으니 고소 사건은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되새기며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기가 막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6월에는 2017년 제기된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헌법소원 역시, 청구인들이 다 18세가 넘기도록 4년을 기다렸다가 같은 이유로 각하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들이 만 18세, 만 25세가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를 각하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연령차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헌법재판소의 직무를 유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책임 회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이번 피선거권 연령제한 위헌소송은 헌법재판소에게 민주주의 확대의 한 걸음을 내딛을 기회였다”며 “그러나 헌재는 낡은 기성의 룰을 옹호했다. 또한 청년들더러 투표하지 않으면 무책임하다고 하면서, 막상 청년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출마할 권리는 가로막는 모순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피선거건 제한에 걸려 출마가 무산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95년 4월 17일 새벽 1시에 태어났다는 강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시간이 모자라 이번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만 24세 이하 시민은 공직자가 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때문”이라며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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