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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신당역 사건 망언’ 시의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신당역 사건 망언’ 시의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21 06:57
업데이트 2022-09-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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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은 징계 처분은 4가지로 나뉜다.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대상자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은 정지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가해자에 대해 “31살의 청년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서울시민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라며 “다음 주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봤을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해당 발언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 의원은 같은 날 사과문을 내고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시의회 민주당도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引過自責)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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