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檢 수사권 축소’ 정면충돌
韓장관 “검수완박 위헌… 선 넘어”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직접 출석
국회측 “헌법에 檢수사권 근거없어”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淸野)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쟁에서 성을 버리고 후퇴하는 부대가 적군에게 유용한 물자를 모두 태워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대선에서 진 민주당이 검찰권을 ‘초토화’시켰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태 재판관이 경찰과 법무부의 입장 차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경찰과 검찰 사이 감정적 문제보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국민께 어떤 불편을 주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관련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의 구체적 적용 결과를 묻기도 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과정의 실패를 헌재가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 참고인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의 하자가 통과된 법률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2022-09-2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