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감사 결과 공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8-01 17:24
수정 2023-08-01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외 대학교에 파견하는 한국어 및 한국학 객원교수를 선발할 때 응모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객원교수로 선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기관 정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교류재단은 2021년 5월 카자흐스탄의 대학 28곳의 한국어 및 한국학 객원교수 선발 심사를 하면서 지원자 4명 가운데 한국어·한국학 전공이 아닌 경영학 전공자 B씨를 영어 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단독 추천했고 B씨는 최종 선발됐다.

규정상 객원교수는 한국어 및 한국학 석사학위 보유자, 한국어 강좌 영어 강의 경력 혹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발하도록 돼 있고 실제 응모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도 있었지만 면접평가에서 떨어졌다. 지난해 이란의 대학 객원교수 선발 과정에서도 교류재단은 모든 요건을 충족한 2명과 페르시아어 문학 전공자로 전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C씨를 함께 서면평가를 받도록 했고 결국 현지 대학의 선택으로 C씨가 최종 선발됐다. 감사원은 비선호 지역의 응모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자격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재외동포재단이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을 하면서 한상기업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탓에 취지에 맞지 않게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까지 지원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원 대상에서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해외지사나 해외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