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부가세 감면… 총선 결과 따라 ‘감세정책’ 운명 갈린다

금투세 폐지·부가세 감면… 총선 결과 따라 ‘감세정책’ 운명 갈린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4-05 03:24
업데이트 2024-04-0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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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반 의석 차지 땐 백지화 가능성

정책 대부분 ‘법 개정’ 필요한 사안
민주 “대기업 세금 깎아주기” 반대
기업 출산지원 비과세 등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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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해 벽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시작으로 다양한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두드러진 성과로 소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세 정책들은 대부분 법률안 개정 사안이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감세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오는 10일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법안의 운명도 갈리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20~25%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기는 여야 합의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됐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금투세 폐지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로 넘어간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 포인트 한시 상향’,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안’의 현실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면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야당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기업 세금 깎아 주기 입법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대기업 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요청하고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한시 50% 인하(10%→5%)’ 방안 역시 부가가치세법 등 법률 개정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를 ‘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데서 비롯된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정책은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멘토 격인 정성호 의원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현재까진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다른 감세 법안과 패키지로 엮이거나 여야 대치가 첨예화하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앞서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납입 한도 상향안도 민주당이 반대하진 않지만 금투세 폐지안과 엮여 논의가 무산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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