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꼼수만 낳고… ‘준연동형 비례제’ 사라지나

양당 꼼수만 낳고… ‘준연동형 비례제’ 사라지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4-15 23:12
업데이트 2020-04-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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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 소수당 10석 남짓… 취지 무색

“선거 때마다 위성당 불 보듯 개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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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21대 총선서 첫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5일 개표 결과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여야 거대 정당의 비례전용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당제 안착이라는 당초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전혀 살리지 못한 채 ‘꼼수 대결’만 초래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1 협의체’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기존의 비례대표 제도에선 소수정당들이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해 적은 의석을 받게 돼 민의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비례의석을 나누기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은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방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다. 이를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도 선거가 임박하자 결국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

이날 개표 결과를 보면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소수정당의 의석은 10석 남짓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앞서 민생당은 지난 13일 비례위성정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선거 때마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다가 해산하는 일을 반복해야 해 정치발전에 해가 된다”며 “여론의 압박 때문에 제도를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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