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시효’ 2020년까지 연장… 가족 등 제3자 은닉재산도 환수 가능

‘전두환 추징시효’ 2020년까지 연장… 가족 등 제3자 은닉재산도 환수 가능

입력 2013-06-28 00:00
업데이트 2013-06-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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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안건 65건 처리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그 대상을 가족 등 제3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전두환 추징법) 등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두환 추징법’은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2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98%의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다. 반대표 1명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다.

새누리당 심학봉·유재중, 무소속 문대성 의원은 기권했다. 당초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도 ‘반대’로 집계됐지만, 이후 찬반 버튼을 잘못 눌렀다며 ‘찬성’으로 의견을 바꿨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환수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본인 이외 가족이나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불법 재산을 은닉할 경우에도 미납자에 대한 추징을 근거로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불법재산으로 판명 났을 경우와 제3자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로 제한했다.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도 용이하게 했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범인이 아닌 관계인에게도 출석과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또한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高) 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금지하고, 눈에 띄기 쉽게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중소기업 지원 법안들도 일괄 표결 처리됐다.

또한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4·3평화재단이 자발적인 기부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 재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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