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은 뇌관… 경제활성화 7개법안은 올해 넘기면 자동 폐기

법인세 인상은 뇌관… 경제활성화 7개법안은 올해 넘기면 자동 폐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0-25 23:02
업데이트 2015-10-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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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법안 쟁점 살펴보니

국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경제 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세법개정안, 노동 개혁 5개 법안 등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심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경제 법안 중 최대 쟁점은 세법개정안이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올해도 계속된다. 야당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맞서고 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화하고 복지 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의 누수를 막는 방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종교인 과세도 ‘뜨거운 감자’다. 여야와 정부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내년 총선이 부담이다. 일부 개신교 교단의 반대가 심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다.

야당은 서민·중산층 재테크를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5년간 수익 중 2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은퇴자나 주부, 농어민 등은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도 야당의 문제 제기에 수긍하는 편이어서 서민층의 비과세 혜택과 가입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늬만 회사 차(車)’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 차값, 리스료, 기름값, 보험료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담았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쓰면 비용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비용 인정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여야 모두 상한액을 둬 고가 수입차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 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기간제 근로자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비정규직만 늘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3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7개 법안도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의료 민영화 등에 반대하는 야당에 번번이 막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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