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한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에 ‘그 구성을 마친 날(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게 우선”이라면서 “무조건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반면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조위 활동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초 (세월호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세월호 인양 이후까지 연장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1-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