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1/09/SSI_20151109173325_O2.jpg)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1/09/SSI_20151109173325.jpg)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한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에 ‘그 구성을 마친 날(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게 우선”이라면서 “무조건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반면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조위 활동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초 (세월호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세월호 인양 이후까지 연장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1-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