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3만원 넘는 모바일 선물권, 2020년부터 인지세 부과

[2019 예산안] 3만원 넘는 모바일 선물권, 2020년부터 인지세 부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2-09 22:26
업데이트 2018-12-09 22: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도 비과세
내년부터 3주택자 종부세 세율 3.2%
조정지역 2주택자는 상한율 200%로
이미지 확대
내년부터 3주택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였다. 3만원이 넘는 모바일 선물권은 2020년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고, 농협 등 상호금융예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준조합원에게도 2020년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1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개정의 핵심은 1~2주택자의 세 부담을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해 주는 것이었다. 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더라도 전년 대비 최대 100%까지만 오르도록 제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세액공제율도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선물권 인지세 부과 기준도 올렸다. 2020년부터 3만원이 넘는 모바일 선물권은 종이 상품권처럼 인지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 공제적용 기한도 2020년에서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이 녹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담으려는 시도는 무산됐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농·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예탁금·출자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년 더 늘리기로 했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은 당초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에서 각각 10%, 5%로 올렸다.

소득세법에서는 적격 P2P(개인 간 거래) 투자 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시행은 2020년부터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2-10 4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