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내달 2일 개최 사실상 무산…여야 정면 충돌

조국 청문회, 내달 2일 개최 사실상 무산…여야 정면 충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8-30 13:57
수정 2019-08-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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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1분 만에 산회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김도읍 의원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19.8.30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김도읍 의원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19.8.30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분 만에 산회했다. 산회가 선포되면 국회법에 따라 당일 전체회의를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늦어도 이날까지 마무리해야 했던 증인 채택과 청문 실시계획서 등 안건 채택이 불발되면서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내용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회의는 오전 11시 8분 개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역 일정으로 불참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았다.

●민주 “청문회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당에서는 김도읍 간사만 참석했고, 바른미래당 의원 2명과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불참했다. 김 의원은 개의하자마자 “오늘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는 만큼 회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1분 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강력 반발했다.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가족을 증인 부르는 것을 빌미 삼아 처음부터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도읍 간사가 회의를 열자마자 바로 산회를 하는 것을 보면 2∼3일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가족을 불러 여론재판을 하며 망신 주고 흠집을 내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철희 의원은 “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다. 국회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 판단을 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다”며 “증인 때문에 청문회를 걷어차는 것은 계속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회 15분 만에 회의장을 나왔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법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전에 송기헌 간사와 통화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지만 핵심증인 채택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누누이 말했지만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산회가 선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30일 산회가 선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핵심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고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되는 것 아닌가”라며 “조 후보자의 딸을 제외하고는 전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증인 합의가 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송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 “청문회, 순연하는 것이 순리”

주말에 중인 합의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 (송달)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며 “순연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또 “어렵게 증인 합의가 되더라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합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3일이면 어떻고 4일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기존 합의대로 다음달 2~3일 청문회를 개최하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 5일 전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방식으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한국당은 ‘증인 없는 맹탕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하는 시점부터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기한인 5일 이후에 청문회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당장 31일 여야가 합의해 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고 해도 청문회는 다음달 5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이 방법도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문 정국을 장기화해 추석 직전까지 끌고 가려는 모습이다. 반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청문회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현재 보류 중인 ‘국민 청문회’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문회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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