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의혹 다룰 듯오거돈 전 시장 사건도 함께 질의
미래통합당이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다루겠다고 나섰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유력 정치인의 범죄 의혹은 규명해야 한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다. 인사청문회가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정쟁의 장’이 될 경우 자칫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12일 “공소권이 없더라도 이미 고소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청장으로서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는 사망해도 공소 사실을 밝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사건뿐 아니라 앞서 발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직원 성추행 사건까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전까지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통합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당 유력 정치인들의 성범죄 의혹을 집중 부각시킬 경우 청문회는 사실상 여야 간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이 짙은 추가 의혹과 정쟁이 계속되면 진상 규명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부친 장례를 위해 귀국하자 ‘병역비리 의혹’도 다시 꺼냈다. 배현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찾던 박주신씨가 귀국했다”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썼다. 박씨는 2011년 공군에 입대했다가 재검을 받고 공익복무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2012년 자기공명영상(MRI) 공개 촬영까지 했다. 그럼에도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은 양승오 박사 등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찾은 조문객들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1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12일 “공소권이 없더라도 이미 고소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청장으로서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질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는 사망해도 공소 사실을 밝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사건뿐 아니라 앞서 발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직원 성추행 사건까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전까지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통합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당 유력 정치인들의 성범죄 의혹을 집중 부각시킬 경우 청문회는 사실상 여야 간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의 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이 짙은 추가 의혹과 정쟁이 계속되면 진상 규명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박 전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부친 장례를 위해 귀국하자 ‘병역비리 의혹’도 다시 꺼냈다. 배현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찾던 박주신씨가 귀국했다”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썼다. 박씨는 2011년 공군에 입대했다가 재검을 받고 공익복무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병역비리 의혹이 일자 2012년 자기공명영상(MRI) 공개 촬영까지 했다. 그럼에도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은 양승오 박사 등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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