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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정부매입 의무화’ 野 단독 소위 통과

‘쌀값 폭락 정부매입 의무화’ 野 단독 소위 통과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9-15 22:00
업데이트 2022-09-1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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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법 날치기 법안 무효”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쌀값이 일정 조건 이하로 폭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적정 가격에 사는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또는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임의 조항으로 규정돼 이번 개정안에선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초과 생산이 발생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하게 하는 내용과 함께 타 작물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적 시장격리와 최저가 입찰 경쟁으론 쌀값 대응을 할 수 없는 사실이 명확하다”며 “국민의힘은 농촌의 절박한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에 대해선 미온적이고 마침내 기권으로 응답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위 단독 처리 후 페이스북에 “오늘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당 반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불법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날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자동시장 격리 의무화를 담은 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인해 촉발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 10만톤의 쌀을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한 바 있다”며 “불법 날치기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2022-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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