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19일부터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신장, 체중, 고혈압 등 신체 등위 2~4급 판정자를 4~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요건은 강화하고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 요건은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기존에는 체중 49㎏ 미만, 107㎏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2.1㎏ 미만, 101.1㎏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날부터 입영일 전날까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신장, 체중, 고혈압 등 신체 등위 2~4급 판정자를 4~5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요건은 강화하고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 요건은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기존에는 체중 49㎏ 미만, 107㎏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2.1㎏ 미만, 101.1㎏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이날부터 입영일 전날까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10-20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