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명된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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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처장이 1988년 대위였을 당시 남자 상관이 술자리에 여군을 보내라는 명령에 ‘예쁜 사복’ 대신 ‘전투복’을 입혀 내보냈다고 신동아 2006년 12월호가 보도했다.당시 피 처장은 군사령관이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 여군을 보내라고 명령하자 피 처장은 그 여군이 아프다면서 외출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사령관 참모가 전화를 해 빨리 보내라며 욕을 하자, 그 여군에게 ‘전투복’을 입혀 내보냈다. 나이트클럽으로 간 여군은 바로 부대에 복귀했고, 이 일로 피 보훈처장은 보직해임을 당했다고 신동안가 전했다.
신임 피 처장은 청주대 체육학과를 나와 육군여군학교 장교코스를 밟아 1979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특전사령부 중대장을 지냈고, 항공병과를 지원해 202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88사격단 여군 중대장, 1군사령부 여군대장 등을 거쳤다. 국내 1호 여군 헬기 조종사란 기록 보유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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