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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란민 아내’의 첩보, 조국의 위로

‘피란민 아내’의 첩보, 조국의 위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07-28 21:38
업데이트 2022-07-2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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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女비정규군 첫 공로 인정

켈로부대·영도유격대 등 소속
대북 위장 침투 16명에게 보상

한국전쟁(6·25전쟁) 전쟁 당시 피란민 아내로 위장하고 적진에 침투해 첩보 및 유격 활동을 펼친 ‘켈로부대’ 소속 등 여성 비정규군이 처음으로 공로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28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27일 제22-6차 보상심의를 진행한 결과 6·25전쟁 기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 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여성 대원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은 16명은 6·25전쟁 기간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피란민이나 부부로 위장해 첩보 수집이나 유격 활동 등 남성에게도 버거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특별 희생을 한 대원들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당시 미군 극동군사령부가 조직했던 북파공작 첩보부대 ‘켈로부대’와 유격부대 ‘제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 ‘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제6004부대’ 등이 해당된다. 특히 ‘군번 없는 영웅’으로 불리는 켈로부대는 1949년 창설돼 1953년까지 운용됐다. 주로 서해 부속도서와 해상 방어, 대북 군사정보 수집, 대북 침투작전 등을 수행했고, 부대원 대부분이 38선 이북 출신으로 자체 추산 약 3만명의 부대원 가운데 6000명이 전사했고 2000명은 행방불명됐다. 임천영 위원장은 “6·25전쟁 기간 상당수 여성 대원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지만 휴전 후 대부분이 귀가해 증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거쳐 공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 위기에 헌신한 노고에 보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했고 본인과 유족에게 공로금 총 70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임 위원장은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 고령자임을 고려해 신속한 보상으로 공로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2022-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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