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27] 애매한 法해석… “걸면 걸린다”

[지방선거 D-27] 애매한 法해석… “걸면 걸린다”

입력 2010-05-06 00:00
업데이트 2010-05-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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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마에 오른 공직선거법

트위터(Twitter·실시간 댓글 커뮤니티)를 이용해 6·2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하던 네티즌이 지난달 30일 경찰에 입건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지나치게 규제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상·하급심 판결이 다를 정도로 법률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조차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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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은 선거법 조항은 제93조 1항이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광고·인사장·벽보·문서 및 도화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지지를 금지한다는 것.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트위터와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은 ‘이와 유사한 것’에 속한다는 게 법원과 선관위의 해석이다.

●‘유사한’ ‘통상적’ 등 조항 모호

법학자들은 이런 해석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까닭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열·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민의 선거참여를 지나치게 막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147명은 최근 제93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를 내린 선거법 제58조도 논란 대상이다. 이 조항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선관위가 통상적 정당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조항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해 헌법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선거참여 규제… 범법자 양산

이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라는 문구가 있는 제90조와 103조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무엇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 때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고무줄’ 해석이 가능해서다. 불명확한 선거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형국이다. 검찰에 따르면 4월21일 현재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616명이며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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