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모든 노동자에 노조설립권”

文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모든 노동자에 노조설립권”

입력 2017-05-01 11:05
수정 2017-05-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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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1일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비준하고, 노조가입률을 대폭 올리겠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 ‘노동 존중’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하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 단체협약적용률도 높이겠다”며 산별교섭을 위한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단체협약 효력확장제 정비’ 등도 제시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력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하도급계약에서의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고, 체불임금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겠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도급·파견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사업주에도 산업안전책임을 부여하고,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감정노동자 긴급피난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보호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 모두는 노동자다. 부모님도 노동자였고, 자식들도 노동자일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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