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예비역 중령…유방암 수술 후 군 복귀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예비역 중령…유방암 수술 후 군 복귀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5-17 17:22
수정 2017-05-17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보훈처장에 여성인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임명됐다.
이미지 확대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피우진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청와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05.17.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온 몸으로 나라사랑의 의미를 보여준 신임 보훈처장의 임명으로 국가 보훈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우진 신임처장은 육군 예비역 중령으로 1979년 소위로 임관,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등을 거쳤다. 2006년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해 화제가 됐다.

청와대는 피 처장에 대해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훈과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모든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며 “그러나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