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돈봉투 사건’ 이영렬·안태근 사표에 “감찰 중엔 수리 안돼”

청와대, ‘돈봉투 사건’ 이영렬·안태근 사표에 “감찰 중엔 수리 안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18 09:50
수정 2017-05-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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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돈봉투 만찬 사건’ 의혹에 휩싸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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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안태근 돈봉투 만찬
이영렬 안태근 돈봉투 만찬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지낸 이 지검장은 휘하 간부 검사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및 검찰국 1·2과장 과 함께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렀다.

당시는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한 지 나흘 만이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그와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해당 사안이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 전 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 검찰과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론이 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날 해당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안 국장도 법무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돈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은 돈봉투 만찬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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