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영렬·안태근 사표 未수리…고강도 감찰로 檢개혁 압박

靑, 이영렬·안태근 사표 未수리…고강도 감찰로 檢개혁 압박

입력 2017-05-18 11:27
수정 2017-05-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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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계획안도 공개…청탁금지법 잣대 따른 수사·징계여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돈 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기로 사실상 방침을 세운 것은 검찰개혁 및 공직기강 확립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을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할 예정이지만, 문 대통령 역시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감찰계획안도 언론에 전격 공개하며 고강도 감찰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전날 신속하게 공개한 데 이어 후속조치 상황도 이례적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의 적법처리 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을 지시한 만큼 이를 위주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돈봉투 격려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시각이 작지 않다.

아울러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격려금의 출처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집행 여부 등을 엄정하게 감찰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징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 본부의 본부장이었으며 이 국장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 중 한 명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국 수석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조국 수석 역시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에 대해 적절히 처리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및 진상 규명 의지는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는 물론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 방침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의 일차적인 목표는 공직기강 확립이 될 수 있지만, 종착점은 검찰개혁이 될 것이란 의미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도 검찰을 ‘정치검찰’로 칭하며 최우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꼽으며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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