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예산으로 법무부에 배정…검찰국→검찰총장 통해 수사활동비 사용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돈 봉투의 출처로 거론되는 검찰 특수활동비에 관심이 쏠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나 정보수집 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정식 예산으로 법무부에 287억원 배정됐고, 이중 대부분을 검찰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이 배정받은 특수활동비를 검찰총장에게 건네면 총장이 각급 검찰청별로 배분한다. 각 검사장은 일선 수사 검사들에게 수사활동 비용보전 등 명목으로 배분받은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미리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특별 예산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때는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내역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활동의 보안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도 있다.
수사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곧 정보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보안 유지나 수사 효율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꼬리표가 달린 돈’이 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첩보·정보 제공자를 노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는 과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을 지역 변호사들에게서 보전받는 관행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검사장 등이 선택적으로 부하 검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쌈짓돈’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집행 내역이 불투명해 수사비용으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 간부의 ‘후배 검사 길들이기’ 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와 관련 없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200만∼300만원씩 돌려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고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간 문제가 제기됐던 상황에서 이번에 대통령 지시로 직접 감찰에 나서는 사태까지 이어져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