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發 고위직 다주택 처분 바람…‘공직사회 전체로 확대될라’ 노심초사

청와대發 고위직 다주택 처분 바람…‘공직사회 전체로 확대될라’ 노심초사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2-17 01:34
수정 2019-12-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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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정책 불신 해소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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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를 골자로 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16일, 노영민(왼쪽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도한(왼쪽) 국민소통수석, 김상조 정책실장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천 금지를 골자로 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16일, 노영민(왼쪽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도한(왼쪽) 국민소통수석, 김상조 정책실장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휴대전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가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6개월 내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이란 전제가 붙었지만 사실상 반(半)강제성을 지닌 이번 조치는 관련 규정이 없는 데다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강행한 배경에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양상이 계속된다면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의 패착으로 민심 이반을 겪었던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신있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이번 조치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관련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1일 현 정부 청와대 1급 고위공직자 65명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년간 평균 3억 2000만원(시세 기준)이 올랐다고 발표한 이후 비등한 비판 여론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상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경실련 자료 및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에 따르면 수석급(차관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비서관급(1급)에서는 강문대 사회조정·강성천 산업정책·김애경 해외언론·박진규 통상·여현호 국정홍보·윤성원 국토교통·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유송화 춘추관장이 포함된다.

청와대발(發) 다주택 처분 바람이 자연스럽게 고위공직자 전체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료 사회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하면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부처의 한 공직자는 “고위관료라는 이유로 사실상 재산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의외의 발상”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수도권 두 채’나 ‘불가피한 사유’ 등 청와대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브리핑 중 ‘노 실장은 서울 반포에 한 채, 청주에 한 채를 가지고 있어 본인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윤 수석은 “권고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를 가진 고위공직자로 정했다”고 답했다. ‘불가피한 사유’의 기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소명을 할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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