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징계 없이 비현장 업무 부서로
文 향해 신발 투척 ‘경호 허점’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관을 빠져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던진 신발이 계단 앞에 놓여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비현장 부서로 이동시키는 형식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경호를 맡아 온 당사자에게는 임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명예스럽고, 징계보다 더 뼈아픈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창옥(57)씨가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지는 일이 벌어졌고, 청와대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현장 책임자를 징계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발생 장소가 일반인들의 통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회인 데다 문 대통령을 향해 날아든 물건이 흉기가 아니라 정씨가 신고 있던 신발이란 점에서 사전 차단이 쉽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진 지점이 문 대통령 위치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A씨 외에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호처 요원들에게 서면 및 구두로 ‘엄중 경고’를 했다.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 참석 행사의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8-2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