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관련 靑경호부장 전보 조치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관련 靑경호부장 전보 조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8-27 01:48
업데이트 2020-08-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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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계 없이 비현장 업무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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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향해 신발 투척 ‘경호 허점’
文 향해 신발 투척 ‘경호 허점’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관을 빠져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남성이 던진 신발이 계단 앞에 놓여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청와대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 경호를 책임진 경호부장(3급) A씨를 따로 징계하지 않고 비현장 업무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는 하지 않았지만, 비현장 부서로 이동시키는 형식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경호를 맡아 온 당사자에게는 임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명예스럽고, 징계보다 더 뼈아픈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창옥(57)씨가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지는 일이 벌어졌고, 청와대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현장 책임자를 징계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발생 장소가 일반인들의 통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회인 데다 문 대통령을 향해 날아든 물건이 흉기가 아니라 정씨가 신고 있던 신발이란 점에서 사전 차단이 쉽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진 지점이 문 대통령 위치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A씨 외에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호처 요원들에게 서면 및 구두로 ‘엄중 경고’를 했다.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 참석 행사의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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