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글’ 근령씨 남편 사전영장 기각

‘박근혜 비방글’ 근령씨 남편 사전영장 기각

입력 2010-01-09 00:00
수정 201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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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수십 개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박 전 대표 동생 근령(55)의 남편 신동욱(41)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8일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확보된 자료 내용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너무나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죄질이 좋지 않고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작년 2~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8명의 타인 명의로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신동욱을 납치하려 했다’는 등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의 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근령씨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세운 육영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오다 편법 운영으로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지만,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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