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이냐 자살이냐를 두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가 격렬하게 대립했던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타살됐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김흥준)는 3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일병의 시신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증거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일 허 일병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당시 대대장과 보안사 간부 등은 자살로 위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 지시를 내렸고, 부대원은 사망 흔적을 지우려 막사 물청소를 하고 이미 숨진 허 일병의 가슴에 2차례에 걸쳐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일병의 시신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증거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일 허 일병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당시 대대장과 보안사 간부 등은 자살로 위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 지시를 내렸고, 부대원은 사망 흔적을 지우려 막사 물청소를 하고 이미 숨진 허 일병의 가슴에 2차례에 걸쳐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2-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