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위법성 논란

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위법성 논란

입력 2010-02-04 00:00
업데이트 2010-02-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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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켰다면 의료법위반 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사의 합법적인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전날 물리치료사 4명을 고용해 통경락요법과 부항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노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한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고인은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의 근거가 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국한하고 있다.

 당초 1심에서 노씨는 의료법위반 교사가 아닌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시킨 것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청주지검은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행위 자체가 불법인 점에 주목해 죄명을 의료법위반 교사로 변경하고 항소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항소심에 적용된 죄명이 달라 1심 판결을 뒤짚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면 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특히 많은 대형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법리상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1심 판결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물리치료사의 한방의료행위 위법성 여부를 분명히 했다”며 “당분간 문제 제기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한의사 측에서 한방물리치료 행위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편협하게 해석했다며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허용하면서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주지 않는 현행법은 모순이 있다며 현행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한방물리치료를 의료보험 급여로 일부 지원하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의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오는 31일 시행을 앞둔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한방 공동 협진이 가능해져 한방병원에서도 양의사를 고용해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최 부회장은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된 일인 만큼 앞으로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이 주어지도록 의료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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