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5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상길 판사는 17일 방송인 김미화씨가 “허위사실과 비방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사에서 ‘원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등의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칼럼에서 ‘반인륜적 독선’,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 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악의적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의견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피고 가운데 신씨는 운영자로서 그런 칼럼이 게재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를 ‘친노연예인’, ‘좌파기득권세력’, ‘친북좌익 선동가’ 등으로 표현한 대목에 대해서는 “논평이나 의견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