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시민 의견 엇갈려

사회단체·시민 의견 엇갈려

입력 2010-02-25 00:00
업데이트 2010-02-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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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 vs ”국가가 생명권 박탈 안된다“

헌법재판소가 13년 만에 다시 사형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회단체와 종교인,시민 등의 평가가 엇갈렸다.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아직 우리 사회에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 상황에서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폐지론자들은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 12년이 흘러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오른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날 헌재 결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형제 존치를 주장한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에는 사형제가 강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강력범죄율이 크게 줄지 않는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이어 ”범죄자 인권과 권리 보호는 많이 신장했지만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호는 제자리걸음이다.사형제 폐지에 앞서 피해자 인권 보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반인륜적인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다.사형제를 조급하게 폐지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유지하며 사회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 사회 구성원들이 감내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극형도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에 사형제가 폐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반대론자들은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천주교 주교회 사형폐지소위 원로위원 이창영 신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사형제가 없는 나라의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의 오판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국가가 생명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상황에 따라서는 위헌 결정도 나올 수 있었는데 헌재가 ‘실체 없는’ 국민의 법감정에 기대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위헌 의견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다시는 사형을 집행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헌재에서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존엄성과 가치 구현에 대한 책임을 져버렸다“며 ”앞으로 헌재는 국제 인권기구나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나뉘었다.

 대학생 성서호(25)씨는 ”합헌 결정에 동의한다.사형제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라도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이영란(53·여)씨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지도 오래됐고 사형제가 남아 있으면 국가 이미지도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굳이 사형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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