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등 3곳 전격 압수수색

건설사 등 3곳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0-04-09 00:00
업데이트 2010-04-09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명숙 前총리에 10억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8일 검찰이 한 전 총리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잡고 건설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새로운 혐의에 대해 ‘5만달러’ 기소사건과 별도로 수사할 방침이어서 9일로 예정된 선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 전 총리가 경기 고양시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 전 대표에게서 10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단서를 포착해 H사와 자회사인 K사, 회계법인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재무제표와 회계장부 일체, 감사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 전 대표를 소환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정황 등을 추궁했다. 한 전 총리가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과 함께 2006년 12월20일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70·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와는 별개 사건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08년 5월 부도가 난 H사의 채권단이 회사의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68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일부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넨 의혹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5만달러 수수의혹사건에 대한) 일단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 조광희 변호사는 “검찰이 어떤 이유로 압수수색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면서 “한 전 총리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짚이는 일이라도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일 예정된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은 재판부가 곽 전 사장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자의 자백 진술만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전형적인 뇌물사건이기 때문이다. 유죄라면 한 전 총리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무죄라면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넸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며 유죄로 주장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고위급 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의견서 70쪽과, 증거관련 의견서 50쪽을 6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돈 전달과정도 비합리적”이라며 반대 의견 의견서를 7일 재판부에 냈다. 곽 전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돈 봉투를 직접 건네줬다.”고 말했다가 3월11일 2차 공판 때부터 “오찬장 의자에 두고 왔다.”고 진술을 바꿨다. 결국 검찰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정은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9 1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