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인사청탁하면 공개 망신 주기로

노동부, 인사청탁하면 공개 망신 주기로

입력 2010-04-09 00:00
업데이트 2010-04-09 07: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원에 특정직 적임자 추천권…인사혁신 지침

고용노동부로 개편을 앞둔 노동부가 능력과 실적을 고려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인사 혁신방안을 내놨다.

노동부는 투명ㆍ공정, 적재적소, 실적주의, 균형 등 4가지 원칙을 골자로 한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투명한 인사추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직원이면 누구나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추천하도록 했으며, 추천된 내용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각 실.국과 지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에 인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업무 적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실적과 능력에 입각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행을 만들기 위해 인사청탁 사실이 드러났을 때 청탁내용과 그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8개 권역별로 각 5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인사평가단도 구성해 인사 사후 평가를 실시, 기관 평가와 관서장 성과계약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잦은 순환전보를 방지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위별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5급 이상 직원이 5개의 희망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인사혁신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내부직위 공모제, 정책 담당제, 기관운영 평가제 등을 도입하고 전문 직위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 개명을 계기로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그 토대가 되는 인사행정시스템을 혁신하고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