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 용인시장 징역 3년 구형

인사비리 혐의 용인시장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0-04-09 00:00
업데이트 2010-04-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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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석(60)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서 시장이 인사에 직접 개입해 부하직원이 자살에 이르게 하고도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증거가 명백함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 시장은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은 일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용인시 인사에 부당한 지시나 사리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인생의 마지막을 범죄자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최후진술했다.

 서 시장은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를 시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 행정과장 김씨와 전 인사계장 이씨는 같은 기간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수십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의 용인시 인사비리와 관련된 감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7급 김모(31)씨의 직속상관으로,김씨를 시켜 도장을 위조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씨는 공판과정에서 뒤늦게 서 시장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했다고 털어놨고,전 인사계장 이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 시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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