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 만드는 의원이 법 어겨” 조전혁 “법원, 의원 입법활동 제한”

전교조 “법 만드는 의원이 법 어겨” 조전혁 “법원, 의원 입법활동 제한”

입력 2010-04-20 00:00
업데이트 2010-04-20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교조 명단 전격공개 파장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19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조 의원의 공개행위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조 의원을 상대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전교조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 남부지법의 결정을 전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어 “국회의원의 행위가 민사상 가처분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상식도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면서 “조 의원의 행위는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마다 시비를 걸고 이념딱지를 붙인 행위가 결국 개별 국회의원의 돈키호테식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X파일 사건과 관련, 이른바 ‘떡값검사’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밖에서 배포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 안강민 변호사에게 2000만원의 배상금을 무는 항소심 선고를 받기도 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다툰 형사재판에서는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교조는 당초 조 의원을 상대로 1인당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의원과 전교조·한국교총 간에 소송전이 벌어질 태세이다.

한편 조전혁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표의 불법성 여부는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단이 공개된 교원이 단체를 탈퇴한 뒤 각급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허백윤기자 saloo@seoul.co.kr
2010-04-20 1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