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보자 vs 檢, 접대의혹 놓고 진실공방

PD수첩 제보자 vs 檢, 접대의혹 놓고 진실공방

입력 2010-04-20 00:00
업데이트 201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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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제작진이 20일 한 건설업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검찰의 금품 수수 및 향응 접대 의혹을 방송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에 앞서 제보자와 검찰의 진실공방이 시작됐다.

‘PD수첩’ 제작진에 제보한 사람으로 지목된 정모(52)씨는 19일 오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가 접대한 검사만 70명에 이른다”며 일부 알려진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했다.

그는 “5년전부터 이런 내용을 제보하려고 기록해 왔다”면서 “검사장급 간부에서부터 평검사까지 온갖 향응을 받았고 그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도 제공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수사에 불만을 품고 음해하려는 것’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설사 내가 1%의 앙심을 품고 이런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지 또는 검사의 자질로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제보로 검찰이 이미 나와 관련해 각하한 사건을 재조사하는 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제보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정씨의 주장에 대한 검찰은 어처구니없고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정씨는 1987년께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갱생보호위원회(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검사와 직무상 만나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이 때의 공식적인 인연으로 작년 8월 사건을 청탁했다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자 검찰 조직을 음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씨가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총경 승진을 미끼로 5천만원을 편취한 사건을 추가로 조사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음해를 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공식 입장이다.

검찰 주장의 요지는 갱생보호 위원과 경남 도의원을 지낸 정씨를 공식적으로 알았지만, 부적절한 접대를 받거나 유착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검찰은 “10여 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정씨가 2007년에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비슷한 협박을 했고, 만약 검찰이 정씨와 깊이 유착돼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는 허리와 관절 등 치료를 이유로 부산 금정구의 자택과 부산시내 한 병원으로 거주가 제한된 채 지난해 9월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날 MBC에 방송 재고 요청을 한데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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