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인권법 ‘보혁 갈등’ 심화

인권위, 북한인권법 ‘보혁 갈등’ 심화

입력 2010-05-03 00:00
업데이트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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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합의제 무시한 채 국회 보고… “독립성 포기”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이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 합의제 규정을 무시하고 심의 중인 안건을 합의 전에 국회에 보고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내부의 진보·보수 진영 사이에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갈등이 내홍으로 비화한 것이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2일 “현 위원장이 지난 2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북한인권법 관련 내용을 인권위 공식 의견인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인권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한 인권위원은 “현 위원장이 외통위 간사인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인권위 내 북한기록보존소 설치 등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위원은 “위원장이 인권위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절차마저 무시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현 위원장이 교회에서 김 의원을 만나 인사는 했지만 북한인권법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 의견표명을 원하는 보수진영과 달리 일부 진보성향 인권위원들은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 내부 갈등은 지난달 초 인권위 직원 A씨가 직접 북한인권법 설명자료를 갖고 국회를 찾아가면서 일촉즉발 상황까지 확대됐다.

진보성향 인권위원들은 “인권위 전원위 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직원이 확정된 일인 것처럼 국회에 나가 말한 것은 징계감”이라고 지적했고, 현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인권위원들이 직무를 넘어선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인권위 직원의 인권진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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