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변호사법위반 징역2년

‘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변호사법위반 징역2년

입력 2010-05-05 00:00
업데이트 2010-05-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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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이틀째 현직검사 소환

‘검찰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가 수수한 액수가 크고 동종의 전과가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업자 등으로부터 총 7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구속된 지 한 달 만에 지병 치료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정씨는 최근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앞서 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08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올해 7월 이전에 형이 확정되면 총 2년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그러나 정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7월 안에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이날 현직 평검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틀째 계속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박기준(51) 부산지검장과 한승철(46)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부산 김정한·서울 김지훈기자 jhkim@seoul.co.kr
2010-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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