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은 고효율 저부작용”

“인터넷 선거운동은 고효율 저부작용”

입력 2010-05-06 00:00
업데이트 2010-05-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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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용 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

“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자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단속을 하고 있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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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용 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
신우용 선관위 법규해석과 사무관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선임사무관은 5일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경제력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지만 온라인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적은 비용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에 비해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식”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신 사무관은 “선관위가 지난 2월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를 발표한 것도 트위터를 규제하기보다는 범법자 양산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로 봐달라.”고 했다. 누리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트위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리적으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의사’와 ‘능동적·계획적 행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될 때 적용합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이 일부 모호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요건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 사무관은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이 최근의 시대적 흐름을 일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법 개정은 입법기관의 몫이고, 선관위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조항에 따르는 행동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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