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 이용 ‘봉이 김선달’식 토지사기

텔레마케터 이용 ‘봉이 김선달’식 토지사기

입력 2010-05-06 00:00
업데이트 2010-05-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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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남의 땅을 팔아 38억여원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 남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속여 토지 매입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획 부동산업체인 H사 공동대표 배모(35)씨와 하모(34)씨를 구속하고,상무이사 성모(44.여)씨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산 연산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텔레마케터를 통해 토지매매를 알선하면서 경북 포항시 구룡포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남의 땅 660여㎡를 김모(44)씨에게 7천900만원에 파는 등 최근까지 48명으로부터 토지 매입대금 38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땅을 지주와 매매계약만 한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거나,아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지주들 몰래 텔레마케팅을 통해 확보한 고객들에게 파는 이른바 ‘봉이 김선달식’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바람에 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사들인 일부 고객들은 매입한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심었다가 지주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배씨 등은 100명이 넘는 텔레마케터를 고용,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한 뒤 “구룡포 일대 토지를 구입하면 높은 지가 상승이 기대되고,토지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한달 안에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챙겨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원창학 수사2계장은 “기존 기획 부동산의 사기사건은 토지를 사들인 뒤 개발예정지라고 속여 높은 가격에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아예 토지도 없는 상태에서 벌인 점이 특이하다”며 “부동산 거래에서는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소유자와 직접 거래해야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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