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남해서 이장 등 5명적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유권자를 위한 거소자 투표가 대리투표를 통해 특정 후보의 득표를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경남 거창경찰서는 26일 특정 기초의원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거소투표자 4명의 투표를 대신한 거창군 웅양면 마을 이장 김모(50)씨와 같은 마을 부녀회장 이모(50)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쯤 부녀회장 이씨에게 나이가 많고 글을 잘 모르는 박모(79)씨 등 마을 거소 투표자 4명을 찾아가 투표용지를 받아 특정 기초의원 후보를 찍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경찰서도 이날 거소투표자를 방문해 대리투표를 한 남해군 설천면 김모(60·여)씨 등 같은 마을 주민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혼자 살며 글을 잘 모르는 거소 투표자인 마을 주민 이모(92·여)씨 집을 찾아가 거소 투표를 대신한 뒤 선관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용어 클릭]
●거소자 투표는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거처하는 곳에서 미리 투표해 선관위로 보내는 부재자 투표의 한 방식이다.
2010-05-27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