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수사 본류 유입…의혹 실체 드러내나

‘불법사찰’ 수사 본류 유입…의혹 실체 드러내나

입력 2010-07-11 00:00
업데이트 2010-07-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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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의 본류에 발을 담글 예정이어서 이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들이 속시원히 해소될지 주목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총리실 별관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김모씨,조사관 원모씨와 이모씨 등 총리실이 수사 의뢰한 4명 외에 또다른 총리실 소속 직원 1명이 추가로 수사망에 포착됐다.

 지난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와 국민은행 부행장 출신의 남모씨,동작경찰서 경찰관 손모씨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이번 의혹을 외곽에서 살펴봤던 검찰은 이틀간 압수물을 분석해 의혹의 진위를 밝혀줄 실마리를 상당부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이 지원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어서,그동안 제기된 숱한 ‘미스테리’의 실체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본류 수사에서 우선 김씨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지원관 등이 불법사찰을 감행한 것인지,아니면 정말로 공직자로 잘못 알았던 것인지를 가려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지원관실은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인 줄 알았고 따라서 자회사 대표인 김씨도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힌 반면,김씨는 “총리실 내부 문건 등에 민간인이라는 정황이 다 나와 있다”며 고의적인 사찰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상태다.

 검찰은 또 공직기강 확립을 기치로 내건 지원관실이 특별한 권력이나 재력을 갖추지 못한 김씨에게 왜 그다지도 집착했는지,사찰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지원관실은 김씨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광재 강원지사와의 친분,노사모 활동 및 촛불집회 참가 여부 등을 캐묻도록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지원관 등이 위법 논란을 무릅쓰고 김씨를 직접 사찰한 진짜 이유를 밝혀내려면 청와대 또는 총리실의 상급자가 지원관실에 김씨 내사를 지휘했다는 이른바 ‘윗선 개입설’의 진위도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정식 보고라인이 아니면서도 사찰을 지시하고 직보를 받아 온 ‘비선’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관실이 KB한마음의 거래사인 국민은행에 압력을 넣어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했는지,서울 동작경찰서에 김씨를 수사 의뢰하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도 검찰이 파헤쳐야 할 숙제다.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 기초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검찰이 본류 수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명쾌하게 풀어내 정치권에서 난무하는 온갖 설(設)을 잠재울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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