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의원 재산압류 착수

전교조, 조전혁의원 재산압류 착수

입력 2010-07-13 00:00
업데이트 2010-07-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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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금융재산 압류 절차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라는 서울남부지법의 명령에 불응, 하루에 3000만원씩 강제이행금을 물게 됐다.

전교조는 12일 조 의원의 재산을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지난 8일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당 결정문을 근거로 조 의원의 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교조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 모두 1억 5000만원의 강제이행금 결정을 받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조 의원 등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는 ‘돈이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고 해놓고 말과는 달리 가처분신청·권한쟁의 심판 등과 같은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봉급 통장을 압류하는 정도일 텐데 헌법기관인 의원 통장을 압류하고 이런 건 좀 모습이 좋지 않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돼지저금통도 꽤 보내줬고, 주변에서 친지들이 도와주는데 돈이 마련되는 대로 직접 갖다 주겠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주장한 권한쟁의 심판 등에 대해서는 “현재 고법에 항소했고 ‘가처분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요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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