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무죄… 교과부 당혹

김상곤 교육감 무죄… 교과부 당혹

입력 2010-07-28 00:00
업데이트 2010-07-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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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시국선언 교사징계 유보 재량권 남용 아니다” 교과부 “항소 지켜볼 것”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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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연합뉴스
김상곤 경기교육감
연합뉴스


반면 이번 판결로 김 교육감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은 더욱 궁색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향후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유상재)는 27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 처분 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권을 고려한 것으로,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사실 조회 결과 폭행과 도주차량 등 범죄처분에 대해서도 상당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대해 “학습현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관계로 학습권 침해가 아니고, 직무와 관련한 위법성도 경미해 보인다.”며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었기에 각급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앞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이번 무죄 판결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정 사안에 대해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교육감들이 자치권한을 들어 징계를 유보하거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리적 명분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도 교과부가 민노당 가입 혐의를 받은 전교조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해임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이들을 경징계로 처리하거나, 법원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루겠다고 밝히며 반기를 들었다.

한편 교과부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검찰의 항소, 2심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힘이 빠진 모습이 역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도교육감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사전 조율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병철·최재헌기자 kbchul@seoul.co.kr
2010-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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