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범행’ 의경 ‘무직자’로 허위 보고 빈축

경찰, ‘몰카범행’ 의경 ‘무직자’로 허위 보고 빈축

입력 2010-08-09 00:00
업데이트 2010-08-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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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지역에서 경찰 관련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자 경찰이 ‘몰카 범행’을 저지른 의경을 ‘무직자’인 20대로 허위 검거보고서를 작성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계양경찰서는 최근 술에 취해 한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 틈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무직 유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2일 배포했다.

 그러나 유씨는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의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계양경찰서 담당 팀장은 지난 7월29일 유씨를 검거한 직후 유씨가 의경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과장에게 서면으로 유씨의 직업을 ‘무직’으로 보고한 뒤 구두로만 유씨가 의경이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과장은 인천지방경찰청에 유씨의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검거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과장은 “요새 자체 사건.사고가 많아서 조용히 지나갔으면 해서 그랬다”라고 해명했다.담당 팀장도 “경찰 가족이나 다름없는 의경이 잡혔고 경찰 관련 사고가 많아 유씨가 의경이라는 사실을 감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감찰계의 한 관계자는 “구두로는 의경이라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면상 ‘무직’이라고 한 것이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불구속 입건된 해당 의경에 대해 지난 5일 15일의 영창처분을 내렸다.

 인천에서는 지난 7월28일 이모(46) 파출소장이 만취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시민을 밀쳐 넘어뜨리고,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에서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나 경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이에 앞서 7월25일엔 기동대 소속 최모(34) 경장이 술에 취해 길에 주차된 화물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입건,해임되기도 하는 등 인천에선 경찰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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