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향토 주류업체인 대선주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69)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부장 강경태)는 10일 신 회장과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김모(47) 대표, 대선주조 이모(54) 전무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주조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통보와 단주 처리 등에 대한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돈 57억여원을 가족 등의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유상 감자 등을 통해 회사에 6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재판부는 “대선주조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통보와 단주 처리 등에 대한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돈 57억여원을 가족 등의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유상 감자 등을 통해 회사에 6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됐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8-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