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재범 방지 vs 인권 침해”… 보호감호제 부활 공방전

[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재범 방지 vs 인권 침해”… 보호감호제 부활 공방전

입력 2010-08-26 00:00
업데이트 2010-08-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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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공청회 토론 내용

“보호감호가 나쁜 제도로 낙인찍힌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보호감호 대상자는 교정 대상자와 큰 차이 없이 취급된다. 새 제도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최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에는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훈련이라는 필요성 속에 과거 수용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결정까지 난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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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살인 등으로 대상 한정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보호감호 적용 대상 범죄는 방화와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재산 범죄로는 강도 외에는 모두 제외했다. 과거 대부분을 차지했던 절도가 빠진 것이다.

또 이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3차례 이상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범죄자가 출소 또는 형 면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때 보호감호가 선고되도록 했다. 아울러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법원이 교정 성적과 반성 정도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보호감호제가 과거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려 폐지됐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 폐지 전에는 가출소자의 재범률이 36.4%였으나 폐지 후 60.4%로 대폭 상승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는 형벌과 실질적 차별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보안처분”이라고 밝혔다.

●재범위험성 여부 판단 ‘중간심사제도’ 도입

공청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 편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고려대 로스쿨 김일수 교수는 “형사법 개정특위가 보호감호를 폐지한 지 5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흉악범 대부분이 누범이나 상습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감호는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 믿음을 담고 있는 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과거 보호감호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의·식·주 등 교도소에 비해 월등히 개선된 처우를 할 것 ▲수용자가 출소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고 가출소 기준을 입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그러나 보호감호제 부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신양균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에서 “보호감호가 이론적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도 집행까지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된 범죄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하는 만큼 사후억제보다는 조기발견을 통한 사전치료가 효과적”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단순한 장기 격리는 출소 후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역시 “보호감호는 여전히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중처벌,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제도

보호감호제는 1980년 제5공화국의 신군부 세력이 사회보호법을 만들면서 도입됐다. 상습범의 즉각적 사회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듬해 춘천교도소에 감호시설이 처음 만들어졌고, 1983년에는 경북 청송에 전용시설이 들어섰다.

하지만 제도 시행 당시부터 사실상 징역의 연장이자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용자가 언제 출소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기처분’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보호감호제는 1988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뒤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기존에 처분을 받았던 100명이 여전히 보호감호 중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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