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노무징용자 5600명 사망기록 첫확인

일제 노무징용자 5600명 사망기록 첫확인

입력 2010-08-26 00:00
업데이트 2010-08-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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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일본 기업 작업장과 탄광 등에 강제 징용돼 현지에서 사망한 일반인 노무 동원자 5천600여명의 사망 기록이 일본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달 초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해 ‘강제 징용자 유골 반환’ 등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한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 이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협조 차원에서 해당 자료를 넘겨준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인 노무 징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거의 없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최근 일본 외무성에서 일제하 노무 동원자 5천여명의 사망 기록이 담긴 매·화장 인허가증(埋·火葬 認許可證)을 넘겨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매·화장 인허가증은 사망자를 매장 또는 화장하기 전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사망자의 신원, 사망 원인, 매·화장 방법 등을 신고하고 승인받을 때 발급받는 증서다.

사망자의 이름과 본적,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기본 신상정보뿐 아니라 직업, 작업장명, 사망일시 및 원인, 장소, 매·화장 신청자의 이름, 주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에 있는 1천727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개 도도부현 산하 82개 지자체로부터 수집한 것으로, 이 자료에 올라 있는 명단은 1930년대 말~1950년대 초 사망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일본에 강제징용돼 숨진 조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는 이 자료는 강제 징용, 현지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유족 확인이나 위로금 지급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또 동원 지역을 알 수 있어 강제동원 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일본 지자체는 문서 보관 기간을 20년으로 지정하고 있어 상당수 지자체는 기록을 이미 폐기했을 수 있지만, 일부는 아직 문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기록 입수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6년 한일유골협의 때부터 20차례 넘게 ‘일본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 기록을 수집해 일괄적으로 넘겨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일본 후생노동성이 모은 명단을 받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망자의 정확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어 여러모로 가치가 큰 자료”라며 “일본의 다른 지자체에도 남은 자료가 있는지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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