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카드뮴 초과 검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카드뮴 초과 검출

입력 2010-08-26 00:00
업데이트 2010-08-26 08: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 서천에 있는 옛 장항제련소 인근에 사는 일부 주민의 혈액과 소변에서 국제기준을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되고 질병의 전 단계인 신장 미세손상이 관찰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옛 장항제련소 반경 4㎞ 이내에 사는 주민 687명을 상대로 건강영향조사를 해보니 165명(24%)에게서 세계보건기구(WHO) 노출 참고치(혈중 5ug/L, 요중 5ug/g 크레틴)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런 초과율은 제련소에서 15㎞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사는 대조지역 주민 413명 중 17명(4.1%)만이 WHO 노출 참고치를 웃돈 것을 감안했을 때 제련소 주변 주민이 카드뮴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참고치 초과자 165명 중 건강영향이 의심되는 주민 60명을 상대로 정밀 검진을 해보니 신세뇨관 미세손상(9명), 신장기능 이상(5명), 골밀도 저하(1명) 등 건강이상자가 15명에 달했다.

소변에서 필요한 성분은 재흡수하고 노폐물은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신세뇨관 미세손상은 질병수준은 아니며 약물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병의 전 단계다.

전문가들은 조사지역에서 대조지역보다 신세뇨관 미세손상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카드뮴 노출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과학원은 전했다.

그러나 신장기능 이상이나 골밀도 저하는 고령, 당뇨, 고혈압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카드뮴을 주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의 카드뮴 노출 개연성이 확인되고 신세뇨관 미세손상이 신장질환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카드뮴 참고치 초과 주민과 건강이상 의심자를 상대로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 한편 카드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