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핵심 ‘법관 이원화’ 내년부터 시행

사법개혁 핵심 ‘법관 이원화’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0-09-06 00:00
업데이트 2010-09-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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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구분해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의 수직적인 법관인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이 제도는 대법원장 인사권의 제한으로 법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법부장 승진 누락으로 유능한 법관이 중도 사직하는 폐해를 막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6일 이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고법판사와 지법판사를 이원화해 보임(補任)하는 새 인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2015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내년부터 법관 이원화를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공개한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공석이 되는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자리를 종전처럼 순환인사 방식으로 채우지 않고 사법연수원 21~25기 법관 중 지원자를 ‘고법판사’로 선발해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차례대로 대상 기수를 낮춰가며 그 수를 늘려가게 된다.

그러다 고등법원이 기존의 순환직 배석판사 없이 ‘붙박이’ 고법판사로만 채워지는 2015년부터는 고등법원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만 연수원 기수에 상관없이 모든 법조인을 대상으로 고법판사를 선발한다.

이럴 경우 현재 고법부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국 약 80개의 고등법원 재판부가 2015년부터는 모두 배석판사 없이 대등한 경력의 고법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고등법원 재판부는 고법부장과 배석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대등재판부가 구성되면 대법원 재판부처럼 여러 법관이 실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할 수가 있게 된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고법판사가 늘어나는 대신 배석판사가 줄어듦에 따라 재판업무를 하기 위한 재판연구관(로클럭)을 이르면 2013년부터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난 3월 대법원이 내놓은 핵심적인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관인사의 이원화가 사법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법관의 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신임 법관을 선발해 지법배석판사→지법단독판사→고법배석판사→지법부장→고법부장으로 전보시키는 수직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시스템은 대다수 법관이 고법부장까지의 승진을 의식하게 해 직간접적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선배 법관에게 종속시키고, 고법부장 승진에서 빠지면 법복을 벗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하지만, 법관인사가 이원화가 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간의 순환ㆍ교류 인사가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제한되고 수직적인 인사구조가 해체되면서, 이 같은 폐해가 크게 줄거나 사라질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특히 고법부장제도가 폐지돼 법관 인사에 미치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크게 줄고 수직적인 인사구조와 맞물린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가 개선되면서, 실질적인 ‘법관의 독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화가 완성되고 나면 고등법원장은 고법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법판사 중에서 뽑게 된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고법부장 탈락으로 인한 인력 유출을 막고 인사 문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법관의 독립과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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