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비리법조인 변호사 개업 제동

‘복권’ 비리법조인 변호사 개업 제동

입력 2010-09-07 00:00
업데이트 2010-09-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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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서 법무부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서울신문 8월23일자 1·10면> ‘비리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 복권돼 변호사 개업을 하려던 하광룡 전 부장판사 등 법조인 2명에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등록 신청 자진 철회’를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김현 서울변회 회장은 6일 “국민 감정 및 이번 사면의 부적절성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 자중의 시간을 가지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이번 주 내로 당사자들에게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확정 판결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는 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복권된 경우는 이러한 제약 없이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로 등록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하다.

서울변회는 ‘스폰서 특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행된 비리 법조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 변호사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미 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엄격하게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으면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을 30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겨야 하는데 이날 결정은 이들이 개업에 앞서 자숙 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이 서울변회의 권고에 따라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강행하려 하면 서울변회는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공식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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